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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64호(2022.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5. ~ 2022. 5. 16.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jh108xx@korea.kr | 조회수 : 5,97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대하여 ‘22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이들 직종에 대한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 및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소지 필요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학생연구자 포함하고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 추가 직종,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 규정(안 제19조의3제3항, 제56조의6제2항)

 

‘22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이 고용보험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이들의 월별보험료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방식을 규정

 

*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나. 노무제공자 추가 직종, 자료제공요청 대상 추가(안 제54조의2)

 

’22년 7월부터 추가되는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중 산재보험 적용으로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 요청 규정이 있는 직종 이외 신규 2개 직종*에 대하여 근거 규정 마련

 

*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보수총액신고 완화(안 제19조의7제3항)

 

노무제공자는 매월 지급받은 보수액을 신고받거나 실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월별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할 실익이 없어 신고 완화

 

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안 제56조의8제1호)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자영업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신설

 

마. 개별실적요율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및 학생연구자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의13)

 

개별실적요율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학생연구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 추가

 

바. 플랫폼사업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안 제56조의13)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에 대한 플랫폼이용사업 개시신고 및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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