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2-546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와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위촉 범위,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와 방범, 긴급한 사유의 작업 일시정지 명령 등 「항만안전특별법」(법률 제18369호, 2021.8.3. 공포, 2022.8.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규정(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1)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갱신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함.
2) 승인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나.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위촉 범위 규정(안 제3조)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항만의 보안 및 경비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직원, 항만운송참여자 소속 직원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규정함.
다. 항만안전점검관 등의 권한표시 증표 서식 규정(안 제4조,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권한표시 증표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으로 규정함.
라.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에 대해 명확히 규정(안 제5조)
관리청은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이행 확인 및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사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작업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항만안전점검관이 명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2) 항만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자연재난 및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높아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young09@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