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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545호(2022. 4. 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4. 6. ~ 2022. 5. 16.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4 | 팩스번호 : 044-200-5789 | young09@korea.kr | 조회수 : 4,41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545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369호, 2021.8.3. 공포, 2022.8.4. 시행)됨에 따라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교육의 방법 및 내용,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승인 절차, 항만안전점검관의 자격기준 및 직무범위,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외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규정(안 제2조)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 「직업안정법」상의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그 범위를 규정함.

 

나. 항만안전사고의 정의 규정(안 제3조)

 

항만안전사고의 개념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 구체적으로 정의함.

 

다.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회의 개최, 협의 사항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라. 안전교육의 방법 및 내용(안 제6조, 별표 1, 별표 2)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방법·유효기간 및 실시기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안 제7조)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작업별, 하역장비별 안전수칙 및 현장안전 점검 계획, 비상대응 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승인 절차를 구체화함.

 

바.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임면·지정·위촉 등(안 제8조, 별표 3)

 

항만안전점검관의 자격기준을 책임급 항만안전점검관, 선임급 항만안전점검관, 실무급 항만안전점검관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임면·지정·위촉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사.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과징금의 부과기준(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별표 4, 별표 5)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별표 6)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young09@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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