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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2-128호(2022. 4.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6. ~ 2022. 5. 16.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154 | 팩스번호 : 042-472-3464 | jylee601@korea.kr | 조회수 : 2,378회  

⊙특허청공고제2022-12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해왔으나,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816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특허공제사업 수탁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령 정비 및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 등(안 제8조의3 등)

 

1)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 지정 요건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경우 미리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한국특허정보원이 아닌 자가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위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나. 특허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8조의5 신설)

 

1)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19.4월) 결과, 특허공제사업 수탁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재지정 요건 등이 모호하여 제도 개선이 권고되었음.

 

2) 권익위 권고에 따라, 모호하게 규정된 수탁기관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다. 과잉행정 방지를 위해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기준 구체화(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나목의 단서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95호, 2021. 2. 22. 의결)에 따라,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누적회차 적용 기준 마련이 권고되었음.

 

2) 이에 따라,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11 제1호나목의 단서를 신설하여 가중처분 적용 여부에 대해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우 35208)

 

- 전자우편 : jylee601@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 481 - 5154, 팩스 (042)472-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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