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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117호(2022. 4.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6. ~ 2022. 4. 28. [마감]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13 | sytkfkd07@mnd.go.kr | 조회수 : 3,864회  

⊙국방부공고제2022-117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년 간부 처우개선 및 인사혁신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인 등의 장려수당 1호 지급대상 추가 (안 별표2)

 

'22년 장병 처우개선에 따라 군인 등의 장려수당 1호 지급대상과 유사하거나 동종의 전력화 특수무기의 운용요원을 지급대상에 추가

 

나. 군인 등의 장려수당 5호 지급대상에 5-2호 추가 (안 별표2)

 

'22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공군 전략 무인항공기(글로벌 호크) 조종사중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인원에게 5-2호로 추가하여 월 18만원 지급

 

다. 잠수함승조원 연장복무 장려수당 신설 (안 별표2)

 

'22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군인 등의 장려수당 10호인 잠수함승조원 장기복무수당을 삭제하고 잠수함승조원 연장복무 장려수당으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ytkfkd07@mnd.go.kr

 

- 전화 : 02-748-6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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