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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116호(2022. 4.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6. ~ 2022. 4. 28. [마감]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13 | sytkfkd07@mnd.go.kr | 조회수 : 6,920회  

⊙국방부공고제2022-116호

 

 단기 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입법 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국방부장관

 

 

단기 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년 간부 처우개선 최종결정으로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을 임용 후 1년이내에 임기를 4년으로 선택하는 임기제부사관에게 확대 적용함에 따라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추가 (제2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임용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 추가

 

나. 임기제부사관의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시기 추가 (제3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지급받는 임용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은 임기가 확정된 후 2개월 이내 일시불로 지급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ytkfkd07@mnd.go.kr

 

- 전화 : 02-748-6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