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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2-38호(2022. 4.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7. ~ 2022. 5. 17. [마감]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tlkim@korea.kr | 조회수 : 2,592회  

⊙병무청공고제2022-38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 마련에 따른 신청·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한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적기록표 신청·발급 절차 마련(안 제8조의2 및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에 따라, 병적기록표 신청·발급 절차를 마련 및 관련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나. 모바일 병역증 또는 전역증 재발급 근거 마련(안 제9조) 병무청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구축에 따른‘e-병무지갑’을 통한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재발급 근거 마련

 

다. 벤처기업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48조 및 별지 제53호서식)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원하는 연구기관의 신청 제출 서류 중 ‘벤처기업확인서’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토록 개선

 

라.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정비(안 별표 제2호 및 제3호)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 범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tlkim@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담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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