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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2-37호(2022.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7. ~ 2022. 5. 17. [마감]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tlkim@korea.kr | 조회수 : 3,881회  

⊙병무청공고제2022-37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준비역 등에 편입된 사람에게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8681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병역이행 안내 대상 및 내용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 편입자 등에 병역이행 안내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및 제20조제9호) 병역준비역 등에 편입된 사람에게 편입되었다는 사실의 안내,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알아야 내용등의 기준을 마련함.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조정을 통한 효율적 인력활용(안 제47조의3)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중 경비지원의 업무성격 상 행정보다는 환경·안전분야가 더 적합하고, 경비지원 업무 확대 등 인력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복무분야를 조정하고자 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특별휴가 기준 개선(안 제59조) 장애학생 활동지원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사기진작 및 성실복무를 유도하고자 함.

 

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병역지정업체 취소 근거 마련(안 제76조) 부정한 행위로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당연 취소 규정이 없어, 선정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여 부패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함.

 

마. 산업기능요원 편입 요건에 일학습병행자격증 포함(안 제81조 및 별표2) 해당 산업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증과 유사·동등한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바. 전문/산업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정비(안 제109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도 선복무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송달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함.

 

사.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위원장 업무수행 근거 명확화(안 제130조의2)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생계유지곤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도 추가하여 소관부서장의 위원장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 확대 등 실효성 제고(안 제155조의5)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임명)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자.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 마련(안 제155조의7) 병적기록표 발급 근거를 명시하여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차. 병무사범 예방·단속 강화를 위한 자료요구 근거 마련(안 제159조) 병무사범 예방과 단속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카. 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65조, 제135조 및 제13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tlkim@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담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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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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