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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410호(2022. 4.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7. ~ 2022. 5. 1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32 | 팩스번호 : 044-202-6026 | heejin910@korea.kr | 조회수 : 3,58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410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근거가 법률(법률 제18797호, 시행 2022. 8. 4.)로 상향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세부적인 기준, 신청 서식 등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법률 제18646호, 시행 2022. 6 .29.)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세부 운영기준 신설(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심사기준 및 방법, 지정공고, 이의 신청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청 시 제출 서류 부담 완화(안 제3조, 안 제4조)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관련 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청 시 제출 서류에서 삭제

 

다. 연구소 인정기준 중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자격)과 물적요건(연구시설)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안 제2조, 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heejin910@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 202 - 4732, 팩스 044-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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