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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76호(2022. 4.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1. ~ 2022. 4. 14. [마감]
  • 기획재정부 ( 단체명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kmkey8431@korea.kr | 조회수 : 2,01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7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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