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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81호(2022. 4.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1. ~ 2022. 4. 18.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8 | 팩스번호 : 044-202-8073 | amigo79@korea.kr | 조회수 : 5,07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8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13일부터 2022년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중 전문 강사에 대한 요건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령안(`22.4.14. 시행)에서 규정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

 

- `21.4.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영 제4조제1항1호의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이 법 제13조제10호의2에서 규정되었으므로 동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migo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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