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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15호(2022.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2. ~ 2022. 6. 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   전화번호 : 044-203-4389 | 팩스번호 : 044-203-4389 | phj98@korea.kr | 조회수 : 3,96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15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법과 동일하게 2년으로 변경하고, 법에서 신설된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가맹사업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법에서 2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변경(안 제4조)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 대상정보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법에서 신설된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해당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 : phj98@korea.kr

 

- 팩스 : 044-203-43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전화 044-203-4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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