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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13호(2022.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2. ~ 2022. 4. 1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36 | 팩스번호 : 044-203-4763 | cami@korea.kr | 조회수 : 3,91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1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급등으로 액화석유가스(부탄) 가격도 급등함에 따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인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톤당 62,283원 톤당 43,600원으로 인하하고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cami@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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