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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11호(2022. 4.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2. ~ 2022. 5.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4762 | 팩스번호 : 044-203-4762 | rnjswns37@korea.kr | 조회수 : 4,30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1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이동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해야 함.

 

다만, 공항 등에서 운행하는 특수한 차량 등 「도로법」상 도로 진출이 불가하고, 차량의 이동성이 극히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함

 

 

2. 주요 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 단순화(제2조의2제1항 개정)

 

나.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해당하여 도로법상 도로진출이 불가하고, 이동성이 제한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동판매를 허용(제2조의2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3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rnjswns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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