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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84호(2022. 4. 12.) | 법률(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2. 4. 12. ~ 2022. 4.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2 | 팩스번호 : 044-204-8923 | yoonjj@korea.kr | 조회수 : 3,80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84호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문화체육관광부 1개 과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처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설조직 및 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 시행규칙에서만 정하여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직제를 개정하지 않도록 성과평가 결과 반영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38개 직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yoonjj@korea.kr

 

- 전화: 044-205-2332(FAX: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대통령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32, FAX: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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