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81호(2022.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2. ~ 2022. 4.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3 | 팩스번호 : 044-204-8922 | yojin711@korea.kr | 조회수 : 4,11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10일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퇴임하는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 3명,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 시행규칙에서만 정하고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직제를 개정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방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yojin711@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