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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59호(2022.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2. ~ 2022. 5. 2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892 | 팩스번호 : 044-868-0613 | quepasa@korea.kr | 조회수 : 2,17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59호

 

 「비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포장비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90호, 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우량비료의 지정제도, 통합 폐업신고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보완(안 제8조)

 

- 우량비료의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개선

 

· (기존)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 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 → (개선) 농업환경⋅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의 증대, 온실가스 감축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야별 지정

 

- 우량비료의 고시 범위 확대

 

· (기존) 인정기준 → (개선) 인정기준,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 기준

 

○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비료수입업 신청 시 등록신청서 제출 지자체를 명확히 규정(안 제11조 및 제14조)

 

- 사무실 소재지와 제조장(영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자체에 혼동이 있어 개선

 

·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개선) 제조장(영업장)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통합 폐업 신고제도 도입(안 제13조 및 제14조)

 

- 통합 폐업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 (기존)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비료관리법」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 → (개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료관리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안 제19조)

 

- 안 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의 우량비료 지정제도 보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존 우량비료의 인정기준 외에 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 위임

 

- 안 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의 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시설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 위임

 

- 법 제14조 제4항 신설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추가로 위임

 

○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및 부과 기준 개정(안 별표4)

 

- 법 제30조제2의2호(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미준수) 및 법 제30조제3의3호(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초과)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 법제처 과태료 금액지침(1회 위반 시 과태료 상한 금액의 50% 이상 설정, 위반 횟수별 가중처벌 등)에 부합되도록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quepasa@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2, 1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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