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44호(2022.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2. ~ 2022. 5. 9.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843 | 팩스번호 : 02-2100-2998 | mj1011@korea.kr | 조회수 : 2,47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4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 이용자 등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자료제공 대상,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 구체화(안 제37조의3)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공 대상,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화

 

나. 자료 요청절차 및 동의 방법 규정(안 제37의4)

 

- 자료 또는 정보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 정보제공 동의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표준화

 

다. 추가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 규정(안 제37의5)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법률 제18574호, 2021. 12. 7.)안에서 명시한 연계 정보시스템 이외 추가적인 연계 가능 시스템 명시

 

라.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37의6)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요청 및 수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3, 팩스 : 02-2100-2998, 이메일 : mj10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