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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92호(2022. 4.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4. ~ 2022. 5. 24. [마감]
  • 행정안전부 ( 민원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5-2455 | 팩스번호 : 044-204-8928 | heis91@korea.kr | 조회수 : 5,4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9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민원 분야에서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민원취약계층이 민원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4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의 예외 사유,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행정기관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처리,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제5조의3 신설, 제7조의2 신설,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및 제52조).

 

나. 민원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노인·기초생활수급자·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임산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휠체어·점자 안내책자 등의 편의용품 비치, 전용창구 운영 등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방문 민원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감면받는 수수료율 이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안전 환경을 마련하고, 위법행위 등에 대한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 및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비정상적인 전자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반복 제기되는 동일·유사 민원에 대하여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5인 이상의 동일·유사 민원에 대하여 병합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민원의 접수는 소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로부터 3근무시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운영형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기관이 운영시간 또는 운영형태를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해당 기관의 종합 평가 결과와 함께 주요 항목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0조).

 

사.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마다 매년 1회 이상 해당 민원에 관한 안건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민원인의 권리 보호 및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신설 민원사무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대한 시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제4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23호, 민원제도혁신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전화 044-205-2455, 팩스 044-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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