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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11호(2022. 4.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4. ~ 2022. 5. 2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26 | 팩스번호 : 044-203-3489 | jeongeun201@korea.kr | 조회수 : 2,06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11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수여하는 대한민국체육상의 장애인체육 부문인 극복상, 특수체육상의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과거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던 장애인체육이 체육 참여를 통한 체력증진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사회적 효능감 제고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극복상’이라는 부정적인 명칭을 ‘장애인경기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수체육’은 장애인체육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체육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장애인체육 전반에 대한 기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특수체육상’을 ‘장애인체육상’으로 변경함. 또한 대한민국체육상의 성격이 시상에서 포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상훈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체육상의 종류 중 극복상, 특수체육상을 ‘장애인경기상’, ‘장애인체육상’으로 명칭 변경(안 제24조제1항)

 

나.「상훈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26명에서 11명 이내로 변경(안 제2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우편 : jeongeun201@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26,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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