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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90호(2022.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5. ~ 2022. 5. 25.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   전화번호 : 044-202-3678 | 팩스번호 : 044-202-3978 | sce0314@korea.kr | 조회수 : 2,73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90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정 시, 무공영예수당 등은 공제되고 있으나 보훈의 공이 더 큰 보상금을 받는 자는 공제되지 않음. 보상금을 받는 자에게도 일정금액 공제를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훈대상자 중 보상금을 받는 자에 대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일정금액 공제 근거 마련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기초연금과

 

○ 전자우편 : sce0314@korea.kr

 

○ 팩스 : (044) 202 - 3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전화 (044) 202 - 3678, 팩스 (044) 202 - 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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