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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153호(2022.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5. ~ 2022. 5. 25. [마감]
  •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12 | 팩스번호 : 044-203-6687 | kyj2126@korea.kr | 조회수 : 2,583회  

⊙교육부공고제2022-153호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법률 제18637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편의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편의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안 제32조의2 신설)

 

1)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나. 대학의 장은 위에서 정한 편의를 영상물에 포함하여 제작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보조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폐쇄자막은 문자통역 및 속기로 대체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kyj2126@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312,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