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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2-14호(2022. 4.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8. ~ 2022. 5. 30.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emrine@police.go.kr | 조회수 : 4,266회  

⊙경찰청공고제2022-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과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정의규정의 신설 및 보행자 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와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741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표지의 종류와 규격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벌점제도 중 단수(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타법개정, 2021. 12. 31. 시행), 초과속 위반자(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28)

 

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28)

 

다. 보행자 우선도로 안전표지 항목 신설(안 별표6)

 

라. 도로교통법령 개정사항 반영 벌점 규정 정비(안 별표28)

 

마.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시 벌점 항목 신설(안 별표2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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