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2-1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과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보행자 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와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법 제160조제3항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741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전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항목 신설(안 별표6, 별표8)
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항목 신설(안 제93조, 별표8, 별표10)
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항목 신설(안 제93조, 별표6, 별표8)
라. 법 제160조제3항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로 과태료 항목 신설(안 별표6)
마.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시 범칙금 항목 신설(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