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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07호(2022. 4.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8. ~ 2022. 6. 1. [마감]
  • 보건복지부 ( 혈액장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34 | 팩스번호 : 044-202-3955 | babypine@korea.kr | 조회수 : 2,68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07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 개정(’21.3.23.공포, ’22.9.24.시행)에 따라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 재발급 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따라 신원을 확인후 본인에게 헌혈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함을 신설

 

- 다만, 한 번 재발급 되었거나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여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는 재발급되지 않음(안 제15조2제1항)

 

나. 헌혈증서 재발급 신청서 신설(안 제15조2제2항)

 

다. 헌혈증서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 발급한 헌혈증서의 유효성은 소멸됨을 신설(안 제15조2제3항)

 

라. 의료기관의 헌혈증서 유효성 확인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4,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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