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14호(2022. 4.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8. ~ 2022. 4. 2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5 | 팩스번호 : 044-203-3454 | haebi123@korea.kr | 조회수 : 1,94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1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스포츠유산과를 폐지하고, 한류지원협력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한 정책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종전 스포츠유산과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스포츠유산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의 일부 분장사무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기구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체육국 스포츠유산과 폐지(2022년 7월 1일부터)(제14조, 별표14)

 

* 기존 스포츠유산과장 정원 직급 하향 (4급 1명 → 4.5급 1명) (별표1, 별표1의2)

 

○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평가기간 2년 연장(당초 2022년 6월 30일 → 2024년 6월 30일) (별표14)

 

나. 총액인건비제 활용한 조직신설 및 기한 연장, 임기제 증원 및 감축

 

○ 체육국 스포츠유산팀 신설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14조, 별표14, 부칙 제3조)

 

○ 기획조정실 정책분석팀 존속기한 연장(기존 2022년 6월 30일까지 → 변경 2024년 6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부칙 제2조 제1항)

 

○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임기제 정원 1명 감축 (6급 1명) (제46조 제1항, 별표1의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부칙 제3조 제2항)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임기제 정원 1명 증원(5급 1명,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제46조 제1항, 별표1의2, 부칙 제2조)

 

다.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업무분장 수정 (제8조 제12항)

 

○ 기관 명칭 변경 (예술의 전당 →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 국립정동극장)

 

○ 분장 상 기관 추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