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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38호(2022.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9. ~ 2022. 5. 30.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589 | 팩스번호 : 044-200-4656 | lico25@korea.kr | 조회수 : 3,120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3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이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을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57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청구 등(안 제6조의2)

 

1) 사업자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2)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의3)

 

1) 개정 법률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lico25@korea.kr

 

- 팩스 : 044-200-45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589,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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