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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263호(2022. 4.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9. ~ 2022. 4. 26.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45 | 팩스번호 : 044-204-7349 | yumm@korea.kr | 조회수 : 1,36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26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온라인경제추진단을 폐지하면서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4급)을 종전의 직급(4급 또는 5급 1명)으로 환원하고 소상공인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2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mm@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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