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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224호(2022. 4.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9. ~ 2022. 5. 30.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14 | 팩스번호 : 044-201-6915 | ss3692@korea.kr | 조회수 : 6,456회  

⊙환경부공고제2022-22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시행)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 업종이 입지 가능함에 따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조건사항에 관련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기준 준수사항에 업종 추가

 

1) 조쇄 및 분쇄 공정에 관련 업종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추가하여 벽면·지붕 구조물을 설치하게 함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시행규칙 별표 14 제6호 개정)

 

2) 살수시설을 적정 운영하게 하도록 하고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운영을 의무화함(안 비고2 신설)

 

3) 시행에 관한 적용례를 시행일 이후 최초 신고사업부터 적용(안 적용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s369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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