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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2-150호(2022.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9. ~ 2022. 5. 30. [마감]
  • 문화재청 (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번호 : 042-481-3102 | 팩스번호 : 042-481-3102 | litston@korea.kr | 조회수 : 1,407회  

⊙문화재청공고제2022-150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도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12조)

 

나.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추가(안 제19조의2제1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2/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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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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