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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133호(2022. 4.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19. ~ 2022. 5. 31. [마감]
  • 국방부 ( 통합방위과 )   전화번호 : 02-748-3461 | 팩스번호 : 02-796-0369 | hwang84@mnd.go.kr | 조회수 : 2,707회  

⊙국방부공고제2022-133호

 

 통합방위법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방위요소에 ‘소방’ 포함(안 제2조)

 

국가방위요소에 ‘소방’을 추가하여 통합방위 지원전력으로서의 위상 제고

 

나. ‘지역군사령관’ 정의 수정(안 제2조)

 

육군 연대장 직책이 ‘여단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지역군사령관의 정의에서 명시된 여단장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수정

 

다.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구체화(안 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해석이 불명확한 조항을 수정하여 구체화하여 혼선 방지

 

라.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보완(안 제5조)

 

조문에서 명시한 사항 외에도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