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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36호(2022. 4.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0. ~ 2022. 5. 30.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32-835-2351 | 팩스번호 : 032-835-2951 | kcgjeongsp65@korea.kr | 조회수 : 1,565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3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결:’21.2.22.)과 관련하여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ㆍ명확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중처분의 요건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시점이 “위반행위를 한 날” 등 행위시로 규정되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3)

 

나. 가중처분 차수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집행상의 혼란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어 차수적용에 대한 규정 신설(안 별표 1의3, 1의4, 2, 4, 9,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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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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