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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35호(2022. 4.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0. ~ 2022. 5. 30.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32-835-2351 | 팩스번호 : 032-835-2951 | kcgjeongsp65@korea.kr | 조회수 : 1,548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3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감경규정은 부과된 과태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하는 정상참작 규정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체납위반행위자의 경우에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감경규정 취지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결: 2021.2.22.)가 있어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를 감경할 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 신설(별표 11 제1호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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