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동물병원은 정부지원 전혀없는 순수 자영업 입니다.. 일한데로 세금내고 있구요.. 정부기관이 운영등 진료범위를 맘대로 정하는게 아닙니다..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적어도 진료행위는 농림부가 아니라 의사나 병원 진료내용을 아시는 부서에서 논의하길 바랍니다..
나. 수술등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지금도 충분한 설명과 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 취급이 너무 심합니다..
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수술은 자동차 부품바꾸듯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수술중 여러 변수와 문제점이 생길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구요.. 미리 설명을 드리지만,, 정확한 비용은 미리 산정하기 힙듭니다..
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안 제18조의3 신설)...
대부분 동물병원은 지금도 설명을 잘 하고 운영중입니다. 일부 부도덕한 환자 보호자들이 하는 주장을 먼저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하십시요..
○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세계어디에도 지료비를 식당메뉴처럼 벽에 붙여 놓고 운영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수입및,진료비를 무슨 권리로 함부로 요구하는지?? 병원들처럼 의료보험제도를 동물병원도 만들어 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이런 간섭을 정부기관이 할려면 어떤 형태로든 평소에 지원이나, 의료보험제도 같은 걸 만들고서 하세요.. 코로나로 힘들때도 정부지원 한푼 못받는 동물병원인데.. 100% 자기돈을 개업해서 세금내고 있는데.. 진료비공개나, 진료비를 얼마 받으라는 식의 월권행위는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무슨 권리로 이리 괴롭힙니까...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진료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진료가 많지 않습니다. 수술적 처치, 응급처치, 복합질환에 대한 처치 시 예측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많은데 이것을 전부 명시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라 생각됩니다.
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13조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처치에 대해 미리 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외의 경우를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탁기관을 통해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등을 명시...
국가가 의료비용에 대해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없는 일이며 특정 업종에 있어서도 없는 일입니다. 시장경제의 자유를 침해하며 개병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비용게시의무위반에 대해 처분이 과도합니다.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의사나 약사나 모두 건보료 지원받는데..수의사는 지원받는거 하나 없는 자영업잔데..규제는 의사수준으로 하면..수의사를 하라는거여..말라는거여..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의사는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법안 교육이 된 상담인을 고용하여 수술 동의를 받은 후 수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규모 동물병원의 경우 위와 같은 상담을 진행 후 마취나 수술을 하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 수가가 더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예상이 된 법안인지 궁금합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 골든타임을 놓친 후 처치 및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응급을 요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항 추가 필요합니다. 위 법안을 근거로 응급처치및 수술은 불가하다고 고지해야할 상황입니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수술등 중대 진료 위 항목은 법을 그때 그때 바꿔 고시하겠다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수의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하는 수술등 중대진료로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 집단을 무시하지 말고 그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상행정식 법안은 임상 현장에서 큰 오류를 유발하며 사회적 문제가 생겨날 것이 자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1차 3일, 2차 7일 3차 14일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가.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수술중대진료를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의견수렴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이부분이 명확지 않고 전문가의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다면 반대합니다.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네요..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항생제 부작용이나 접종 부작용으로도 위허할 수 있는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침습적 행위에 있어서 통제를 한다는 것인가요?
나. 수술등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병원마다 수술방법, 설명방식등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부분을 정부지침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인가요? 반대합니다.
○ 수의사가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고, 동의서의 보존 기한**을 명시 * 별지 제11호의2서식(수술등중대진료 ...
지금도 하고있는 내용인데 궂이 서식을 신설해 진행한다면 행정력과 노력의 낭비인데 반대합니다.
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지금도 수술은 비용고지 후 시행합니다. 다만 수술 중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거나 수술방법 변경등이 필요할 경우 고지된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대안은 없네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