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명확화 및 신설(안 별표 2 개정)...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사.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신설 및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서에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분실사유란 추가(안 서식 제11호의2, 제17호)...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전체 주요내용...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가.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같은 지역구에 있는 동물병원도 개설부터 운영까지 각양각색이고 중대 진료도 동물의 체중부터 상태까지 천차만별인데 진료비나 처치비를 표시한다는것이 의미가 있나요? 더구나 동물병원은 서비스 업인데 왜 자꾸 공시라는것을 하나요?? 치과가도 발치비 공시된것은 못 봤는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진료비를 공시한다는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다는 개인 사업에대한 지나친 국가 간섭이 라고 봅니다.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전신마취시에는 이미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서식을 발행하는것은 행정력의 낭비라 생각되며 차라리 기존 수술 동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것이 나을것으로 봅니다.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미용실 및 음식점, 타이어 등 일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현환조사 분석 결과를 고시하고 있나요? 한우같은 경우도 10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고, 미용실의 경우도 몇 십배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점은 방치 하고 동물병원비만 특별 취급하는 이유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 위탁기관을 통해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등을 명시...
해당 행위를 국가 세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평등의 원칙에 의해 음식점, 미용실, 자동차 수리비 등도 위와 똑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다면 어째서 동물병원비만 위의 업종과 다른 취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수의업은 현재 국가의 지원을 이체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당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찰을 하고 입법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이미 동물병원들은 수술 등 중대진료에 앞서 동의서 등을 받고 있음. 그러나 동의서를 받고 원리원칙대로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것이 의료이고 진료인데 정부가 쓸데없는 서류행정만 많이 시킨다. 이 서류를 작성하면, 수의사가 원리원칙대로 했을 경우, 재판에 회부되지않을 권리라도 주어지나? 그것도 아니면서 실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서류만 찍어내라고 하는건, 공무원이 민원을 회피하기위해 또다른 민원인인 수의사를 괴롭히는 것이다.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책 한권을 다 적어도 모자랄판에, 이걸 다 적으라고 하는건 지금 장난치는건지, 수의사를 괴롭히겠다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마취를 동반하는 그 어떤 수술도 그 어떠한 부작용이 다 나타날 수 있다. 확률의 문제이지, 동의서 받는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나??? 동사무소 공무원 뽑을때 민원인한테 칼 맞을수도 있으니까 "칼 맞을수 있음을 이해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지 아니함" 이렇게 동의서 쓰고 채용하나? 제발 말이 되는 행정을 해라.
나. 수술등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한마디로 필요가 없는 법이다. 공무원 면피용 법이고, 이 동의서를 작성한다고해서 수의사가 동물의료사고에 당사가자 되었을 경우 어떠한 면책조항도 없다. 도대체 이걸 왜 받아야 하나??? 동물병원 이용객은 나는 이런서류 모른다 내용도 모른다 그러고 우기면 또 다른 서류를 쓰게 법으로 만들건가?
○ 수의사가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고, 동의서의 보존 기한**을 명시 * 별지 제11호의2서식(수술등중대진료 ...
쓸데없다 폐지하라.
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수술비 고지 다 하고 동의서 다 받아도, 계산할때 다른말 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다. 무전취식은 법으로 금지하는데, 무전동물의료는 왜 처벌하지 않나? 이딴법 없애라 필요없다.
○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명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공무원 면피용 서류가 하나 더 늘어날 뿐, 보호자도 수의사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용 쓰레기같은 서류가 한장 더 늘어날 뿐이다.
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안 제18조의3 신설)...
진료는 아메리카노가 아니다. 환자 상태와 병증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작업해야하는데 하다못해 건물 하나 만드는데도 지반상태 날씨 자재수급 인력상황 등에 따라서 수많은 변동요인이 있는데 동물신체가 어떻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다고 보나? 이게 9급공무원 동사무소 서류발급인줄 아나?
○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수의사를 괴롭히는 악랄한 법이다 폐지하라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동물병원은 국가의 지원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간섭할 권한도 없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 위탁기관을 통해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등을 명시...
전국 모든 서비스비용을 이렇게 분석하고 공개하는가? 치킨값 하나 못잡으면서 왜 수의사의 동물의료비용을 언론등을 통해 상기키셔 적폐로 몰아가려는 짓을 하나? 정말 악랄하고 수의사만 잡아죽이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법이다.
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명확화 및 신설(안 별표 2 개정)...
법은 지 맘대로 만들고 처벌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아주 너네 마음대로 다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