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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75호(2022. 4.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1. ~ 2022. 5.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2 | 팩스번호 : 044-868-0628 | seungmad@korea.kr | 조회수 : 3,83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75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각각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법률 제18691호, 2022. 1. 4. 공포)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및 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수술등중대진료

 

나. 수술등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 수의사가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고, 동의서의 보존 기한**을 명시

 

* 별지 제11호의2서식(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 **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

 

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명시

 

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안 제18조의3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진료비용 게시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 위탁기관을 통해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등을 명시

 

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명확화 및 신설(안 별표 2 개정)

 

○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사.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신설 및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서에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분실사유란 추가(안 서식 제11호의2, 제1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eungmad@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252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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