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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72호(2022. 4.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1. ~ 2022. 5.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419 | 팩스번호 : 044-868-0290 | yangjiyeon@korea.kr | 조회수 : 2,21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72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89호, '22. 1. 4. 공포, '22. 7.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 조사내용·범위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시장 현황 및 국내외 동향, 기업 및 투자 현황,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 기술 수준 및 보급 현황 등

 

- 조사방법 : 조사계획 수립, 조사 대상자에 사전 고지, 조사방식, 전문기관·단체에 조사 업무 의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angjiyeon@korea.kr

 

- 팩스 : 044-868-02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전화 044-201-2419, 팩스 044-868-0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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