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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2-141호(2022. 4.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1. ~ 2022. 4. 28. [마감]
  • 특허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8617 | 팩스번호 : 042-472-3504 | aza00@korea.kr | 조회수 : 1,757회  

⊙특허청공고제2022-14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융복합기술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의 존속기간을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7개월 연장하며, 특허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의 6급 정원 25명을 5급 25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특허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의 명칭을 특허분석과로 변경하고, 청장 직속에서 특허심사기획국으로 소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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