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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76호(2022. 4.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2. ~ 2022. 5. 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예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92 | 팩스번호 : 044-202-5116 | oym0125@korea.kr | 조회수 : 2,078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7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규정(연임) 및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재 매장용 유골함을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장대상자의 근접 안장서비스를 위해 국립묘지별로 실시하고 있는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안장대상자의 안장수요 추계분석 및 국립묘지별 안장규모 결정, 안장시설의 형태 등 국립묘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실제 운영현황에 맞도록 국립묘지관리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위임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제8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함(안 제8조 3항)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 2)

 

나. 국립묘지 매장 시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 확대(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현재 매장용 유골함을 자기, 옥, 또는 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된 유골함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다. 국립묘지관리소장의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위임 해제(안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등)

 

국립묘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안장시설 확충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실제 운영현황에 부합하도록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권한 위임을 해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oym0125@korea.kr

 

- 팩스 : 044-202-55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전화 (044) 202 - 5592, 팩스 044-202-51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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