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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72호(2022. 4.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2. ~ 2022. 6. 2.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제대군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717 | 팩스번호 : 044-202-5797 | jeyyes@korea.kr | 조회수 : 1,994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72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기관으로 국방부 장관 및 병무청장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동 법률 시행령에 병무청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자료 요청 항목을 구체화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 기관에 병무청 추가 및 요청 항목 구체화(안 제3조)

 

1)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기관으로 국방부 장관 외에 병무청장을 추가

 

2)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항목으로 성명·군번·병과 외에 각 군별·계급등을 추가하는 등 요청항목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 4로 9

 

- 전자우편 : jeyyes@korea.kr

 

- 팩스 : (044) 202 - 57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7, 팩스 (044) 202 - 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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