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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43호(2022. 4.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2. ~ 2022. 6. 2.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1-3975 | 팩스번호 : 044-201-5597 | melee423@korea.kr | 조회수 : 2,99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43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는 물론, 사용료까지도 전부 부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철도 유휴부지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선로등 제외)의 사용요율 감면 (안 제34조 제1항 내지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선로등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고자 함.

 

나. 약칭의 위치 조정 (안 제35조 제2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중 약칭 “선로등”의 위치를 신설 시행령 안 제34조 제2항으로 위치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97(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044-201-3975, 3979, 팩스 044-201-5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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