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180호(2022. 4. 2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2. ~ 2022. 6. 2.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755 | 팩스번호 : 043-719-3750 | kh815@korea.kr | 조회수 : 2,89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18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07.21.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 미가입 의료기기 업체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8 Ⅱ. 개별기준)

 

1) 의료기기로 인한 환자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이 개정(’21.7.20 공포, ’22.7.21 시행)됨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신설된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보험가입 대상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행정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 시점 명확화(안 별표8 Ⅰ. 일반기준, 안 별표9 Ⅰ. 일반기준)

 

1) 현재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을 집행일(실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일과 효력 발생일 사이 위반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이에, 행정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을 행정처분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다. 변경허가 심사 항목에 대한 수수료 세분화(안 [별표10] 수수료)

 

1)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심사 업무량 등이 달라 별도 항목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여야 하나,

 

2) 변경사항 문서 심사 항목에서 현재 단일 항목으로 책정된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심사 수수료를 분리 및 세분화하고자 함

 

라. 1등급 신고제품 시험규격 확인 근거 마련(안 제7조, 제16조, 제30조 및 별지 제7호서식)

 

1) 1등급 의료기기의 신고등록제 전환 이후 품질관리 확인 절차 부재 등으로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관리가 어려움

 

2) 이에,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시 그간 업자가 실시하던 시험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함

 

마. 중고의료기기의 유통현황 확인 방식 정비(별지 제48호의2서식)

 

1)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기 공급 시 유통현황을 추적관리하기 위해 공급내역보고 제도를 운영(’20.7~)하고 있으나,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유통현황 파악에 다소 한계가 있음

 

2) 이에, 공급내역보고 시 의료기기 취급자가 중고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중고의료기기 유통관리에 대한 추적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kh815@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55,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