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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20호(2022. 4.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2. ~ 2022. 6. 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37 | 팩스번호 : 044-203-3467 | ksho3239@korea.kr | 조회수 : 2,42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20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개정(법률 제18783호, 2022. 1.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어통역 지원 범위 규정(제11조의2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ksho3239@korea.kr

 

ㅇ 팩스: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7,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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