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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51호(2022. 4.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2. ~ 2022. 6. 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전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132 | 팩스번호 : 044-203-4761 | cjeonghwan@korea.kr | 조회수 : 4,86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0351호

 

 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 관련 시책 등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에너지원별 수급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30종(석유 17종, 가스 3종, 석탄 7종, 전기등 3종)의 에너지원의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재산정(제5조제1항 별표)

 

* 최근 5개년(‘17~’21년) 주기적 시료 채취?분석 및 측면자료 활용으로 각 에너지상품별 발열량을 산정하고, 전문가 검토 및 산업계 의견수렴

 

나. 수송용 연료로 혼합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신규 추가(제5조제1항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 cjeonghwan@korea.kr

 

- 팩스 : 044-203-47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전화 044-203-5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