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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93호(2022. 4.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5. ~ 2022. 6. 7.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5-4217 | 팩스번호 : 044-205-8920 | ektlektl789@korea.kr | 조회수 : 4,22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93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기 위하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개정 (’22. 7. 12.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 규정(안 제5조의2)

 

-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 추가적으로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 조명시설, 그 밖에 조성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 가능

 

나.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 규정(안 별표3)

 

-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에 필요한 유효폭 확보,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규정

 

-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 방법, 설치 시 주의사항 등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규정

 

다.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작성·보관 방법 등 규정(안 제6조의2)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정정·변경하도록 규정

 

- 특별시장등은 관리대장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라.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서식 마련(안 별지 제5호서식)

 

- 보행자우선도로명, 소재지, 지정일자, 시설물 설치내용 등 작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ektlektl789@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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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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