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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3호(2022. 4.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5. ~ 2022. 6. 7. [마감]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608 | 팩스번호 : 044-202-8053 | kgeun123@korea.kr | 조회수 : 4,35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0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을 생략하고,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경우 정년제 준수가 현저히 저조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별지 서식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생략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나. 정년제도 운영 현황 제출 생략 및 선별적 제출에 따른 정비(안 제13조제1항, 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kgeun123@korea.kr

 

- 팩스: 044) 202-80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608, 7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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