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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1호(2022. 4.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5. ~ 2022. 6. 7.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09 | 팩스번호 : 044-202-8090 | artwea@korea.kr | 조회수 : 11,49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0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항타·항발기 안전규정을 현행화하여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하고, 폭염 노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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