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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482호(2022. 4.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5. ~ 2022. 4. 29.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445 | 팩스번호 : 044-202-6011 | chaejm@korea.kr | 조회수 : 2,66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48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기간을 규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ㆍ시행)되어 평가기간이 삭제됨에 따라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한 인력 19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haejm@korea.kr / 팩스: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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