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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16호(2022. 4.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7. ~ 2022. 6. 7.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962 | 팩스번호 : 044-204-8976 | phw0829@korea.kr | 조회수 : 4,35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1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이 불공한 인사 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경영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2.7.12. 시행)됨에 따라 ‘윤리경영 저해 상황’의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위임사항인 불공정한 인사 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를 규정(안 제68조 제5항)

 

1) 지방공기업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비위·조세포탈·회계부정·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지방공기업법」,「상법」,「형법」,「조세범 처벌법」,「지방세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 업무 관련 법률

 

2) 비리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공기업정책과(601호)

 

- 전자우편 : phw0829@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2,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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