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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141호(2022. 4.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27. ~ 2022. 6. 7.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1 | 팩스번호 : 02-748-6819 | dohwan119@mnd.go.kr | 조회수 : 2,090회  

⊙국방부공고제2022-141호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종전에는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하였으나,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게 됨에 따라 부대의 장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였던 사항을 삭제 및 조정하고, 검찰관에서 군검사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 삭제 등(제2조, 제6조제2항, 제4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1항)

 

1)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상급부대의 장이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2) 군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 결과를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검찰단장이 국방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체포·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부대장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4) 심판관 또는 군법무관을 체포·구속하려는 경우 해당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5) 구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부대장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6) 재정신청 관련 부대장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7) 판결에 대한 관할관 확인조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8)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사형집행의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군검사가 기존의 부대장이 아닌 검찰단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영창 감찰 관련 내용을 삭제(제6조제5항)

 

징계받은 사람의 구금장소 감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 사망 사건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제24조제4항)

 

군검사 검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라. 전시 관할관의 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제37조)

 

전시 관할관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경우 외에는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함

 

마. 기타 규정 정비(제2조의2 내지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1조 내지 제23조,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2항, 제34조 내지 제36조)

 

1)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함

 

2) 법률개정에 따라 군사법원을 지역군사법원, 법원 등으로 수정하거나, 법원을 추가함

 

3) 법률개정에 따라 보통검찰부를 검찰단으로, 검찰부장을 보통검찰부장 등으로 수정함

 

4) 법률개정에 따라 검찰관을 군검사로 수정함

 

5) 간통죄 관련 배우자를 고소하려는 경우 이혼소송 제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붙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6) 기타 문구를 순화하여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807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dohwan119@mnd.go.kr

 

- 전화 : 02-748-6811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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